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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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대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 전 대표 측이 1심 판결을 근거로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기 어렵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두 소송은 별개 사건이지만, 주주 간 계약의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만큼 같은 재판부가 병행 심리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해 데리고 나간 뒤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주장,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고,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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