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10억 밑으론 팔지마” …정부 집값 잡기에 저항 나선 아파트 단톡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이어 서울까지 집값 담합 집중단속

    급등기 가격 올리기도…文정부 센터 운영

    하락기 ‘가격 방어선’ 지정…사전 예방 차원

    수사의뢰·과태료 7% 불과…“감독원 필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집값 담합 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하락선을 지정하는 담합 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나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서울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집값 담합 행위, 공동중개 거부,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역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한 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남의 A아파트 입주민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원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남 지역의 B아파트 역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인중개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영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이른바 ‘아파트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포 아파트의 한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C씨는 “단톡방에 아파트 신고가를 기록하면 ‘앞으로 이 가격에 계속 팔렸으면 좋겠다’는 식의 동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라며 “직접적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협박식 행정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그래픽=문승용 기자)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라는 식의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이를 정부가 단속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 등 일부 아파트에서 ‘신고가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자’는 등의 담합행위가 발생했다. 예컨대 기존 15억원 시세의 아파트에 16억원의 신고가가 나왔다면 해당 가격 위로만 매물을 내놓자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지금의 집중 단속은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저항선 구축’ 전략으로 풀이된다. 호가보다 수억원씩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 하남 A아파트의 경우 당초 15억원에서 집값이 8억원까지 떨어지고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자 ‘10억원’이라는 지침을 세워 집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8250건 중 경찰 등에 수사 의뢰(367건)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을 한 건은 558건(6.8%)에 불과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올 하반기 부동산감독원을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기능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모아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역할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감시 등)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이 출범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