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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내란 무기징역' 尹 항소…특검도 항소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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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측 "무리한 기소·정치적 판결 침묵하지 않겠다"

    아이뉴스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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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1심의 유죄 판단 논리를 지적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의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표지를 빼고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까지 총 1234페이지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입장문을 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8명 중 5명이 항소를 마쳤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고 징역 30년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심 선고 당일에 항소했다. 징역 30년 구형에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징역 20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이튿날인 20일 항소했다. 징역 12년 구형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전날 항소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중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만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특검팀도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 전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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