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배터리 등 6개 산업 분야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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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 앞세운 배터리, 전력망 등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세 적용 대상에는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무역확장법 232조 내 관세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선 미 상무부의 최장 270일간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발동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관세를 올리거나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WSJ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달리 특별한 법적 논란이 없었다"며 해당 관세가 상호관세 중단을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트럭 및 자동차 부품·목재 등에 232조 관세를 적용했고, 반도체·의약품·드론(무인기)·산업용 로봇·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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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과 중인 232조 관세, 더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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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현재는 제품 내 해당 금속의 가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명목 관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관세 적용 기준이 확대돼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세계 모든 국가에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에 이를 최대 1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준 24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율은 10%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150일까지만 유효하고, 추가 연장을 위해선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당 관세 부과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라며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면 더는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도 연방대법원 판결 당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혀 301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IEEPA와 같은 유연성은 사라졌지만,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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