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검찰에 넘겨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발생한 종각역 택시사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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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택시는 급가속해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신주를 덮친 후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추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감기에 걸려 사고 며칠 전부터 감기약을 복용했고,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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