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TF “빨리 절충안 만들 것”
“TF 입장만 고집 안 돼”…정부여당 단일안 시사
이르면 내주 금융위와 만나 협의되면 바로 발의
민주당 TF 자문위원들은 “혁신 훼손·위헌 우려”
인터넷기업협회도 “지분 규제로 산업 동력 약화”
국힘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포함시 법안 반대”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바로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안에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담길지’ 여부에 대해 “조율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은 “금융위와 각을 세워서 우리 입장만 고집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대로 우리 의견만 고수하면) 법안이 지연되는 단점, 폐해가 있다”며 “TF안에 정부안을 담는 게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밝혀 51%룰과 지분 규제 포함 가능성도 열어놨다.
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약 150분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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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TF는 당정이 합의한 단일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 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게 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며 “최대한 업계, 금융당국, 국회 의견을 잘 녹여내 타협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완벽한 제도가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며 “각계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고 빨리 (스테이블코인 입법 발의)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TF와 정책위 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 “TF안 자체가 금융당국,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정책위가 왜 그것을 안 받겠나”며 절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한국은행은 은행 51%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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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10여명의 자문위원들은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한 자문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참석한 자문위원들 중에서 51%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자문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일부 중립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51%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 포함 시 혁신이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 소장, 유신재 디애셋 공동대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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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오전 여의도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지분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규제 입법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2월24일자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규제 우려”… 與 자문위원 5대 비판론>)
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은 “디지털자산의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 산업과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분 규제 관련해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기업가정신 훼손 가능성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장이 형성된 이후 지분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창업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분 규제가 과징금지 원칙에 규정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와 위상역할이 다르고 비슷한 인프라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과잉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김효봉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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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TF 이강일 의원은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두나무·빗썸의 지분만 규제하는 차등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야당과 합의가 될지 미지수다. 야당과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무위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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