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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인구감소지역 20곳,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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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인구 2332만명, 등록인구 4.8배
    추석 영향 생활인구 줄지만 카드 사용액↑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12만 2000원
    카드 사용액 최대 54%, 체류인구 지갑
    지방세 120조 넘어 역대 최고치
    체류인구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서울신문

    ‘서핑 성지’ 강원 양양군의 지난해 3분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양군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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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서핑족의 ‘성지’가 된 강원 양양군에 지난해 체류했던 인구가 등록인구의 2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패러글라이딩 메카로 불리는 충북 단양 등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는 체류인구가 쓰는 카드 사용액 비중이 전체 50%를 넘었다. 외지인이 현지인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의미다. 체류인구가 꺼져가는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주체로 부상하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생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핑 성지’ 양양, 주민수의 27배 관광객
    전남 화순·경남 함안 11곳 재방문율 50%↑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인구감소 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 486만명보다 4.8배 높았다.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8월 생활인구는 3217만명이며, 체류인구는 27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5.6배에 달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3분기 생활인구는 전년 추석 연휴 기저효과와 10월 긴 추석 연휴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체류인구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분기 평균 12만 2000원이다. 특히 강원 삼척·고성·정선·횡성·홍천,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담양, 경북 영덕·울릉,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는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며 등록인구를 넘어섰다. 피서철 관광 수요가 몰렸던 지역들이다. 생활인구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 비중은 시도별로 약 29%에서 54% 수준이었다.

    생활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7월 강원 평창(약 5만 4000명), 8월 부산 동구(약 6만 9000명), 9월 충남 금산(약 1만 8000명) 등이다.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지난해 1~9월 매달 체류인구가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체류시간은 11.8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이었다.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은 전북 김제, 전남 화순·영암, 경북 고령·영천·의성, 경남 함안·창녕 등 11개 지역에서 50% 이상을 기록해 체류인구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신문

    시군구 체류인구 상위 지역.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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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1~9월 매달 체류인구 증가 유일
    평균 3.2일 체류… 장기 체류 인프라 필요


    이렇게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 소비가 늘면서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2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8000억원(6%)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체류인구의 소비를 통해 쓰레기·교통 증가 등의 우려도 나오지만 숙박·식당 등 업소의 수익이 늘면 세금도 늘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서 “입장료 등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생활인구등록제’로 체류인구를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고향사랑기부나 등록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체류 기간이 길어져야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지역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단발성 축제보다 ‘한 달 살기’ 위주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생활인구 제도는 단순히 지역에 관심 갖고 방문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가칭 ‘생활인구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공공임대형 세컨드홈을 도입하는 등 장기 체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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