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사 유족 측은 내일(25일) 오후 2시 김용진 당시 해경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당시 팀장 이 모 경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청장이 해양경찰의 경영책임자인데도 고립자 구조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경위는 이 경사의 지원 요청을 받고도 상황실 보고나 추가 총력대응 지시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의 경우에는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파출소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도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