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제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으로 인구 유입 대책을 언급하며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서)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 방치된 땅도 지나치게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며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 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또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진다"고 했다.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을 투기,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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