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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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충북지역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특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 학교는 대표전화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으로 민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현장지원119가 처리하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는 '교육공감지원단'이 운영되고, 학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관리자 연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교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 ,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회복 중심의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학생의 배움도 흔들리게 된다"며 "교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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