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사설]조세감면 재정비, 눈치보지 않는 선택ㆍ집중이 요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도 조세지출 사업의 재점검에 나섰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이연,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특정의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징수한 세금을 복지 등에 직접 쓰는 재정지출과 함께 법에 따른 대표적인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상가임대사업자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이르기까지 최대 280개에 육박하고 규모도 올해에만 80조원에 달할 정도로 폭넓게 적용된다.

    조세지출 사업의 정비는 사실상 재정경제부의 연례업무다. 하지만 없애도 계속 생겨나고 일몰기한이 명백히 정해진 사업도 초기의 명분 때문에 손을 잘 못 댄 채 ‘좀비 보조금’처럼 운용되는 게 적지 않다. 대표적인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만 해도 도입 초기의 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됐지만, 아직 그대로 이어진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2017년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나 8차례나 일몰이 연장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은 제대로 된 효과 검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빈약한 재정에 지출은 명확한 데도 성과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 폐지나 개선 같은 필요한 조치를 제때 못 한다는 점이다. 한번 도입 시행은 쉬워도 정비는 어려운 게 각종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 보조금이 그렇듯이 세금 면제와 감면의 조세지출에도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국회에는 쉽게 표시 나지 않는 대리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에서는 해마다 각 부처를 쥐어짜며 정비 계획을 세우지만, 입법 단계에서는 유야무야 되곤 한다.

    조세지출의 전면 정비는 재정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적자 재정이 심해지는 판에 올해 예산(728조원)의 11%를 차지하는 만큼 나라 살림 구조개혁의 하나로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올해 일몰이 다가온 59건의 사업이 일차 관심사이겠지만 대상을 넓혀 효과가 불분명한 것은 예외 없이 정비해야 한다. 관건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야 꼭 필요한 쪽에 지원을 더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부터 이익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결기가 필요하겠지만 국회의 협조도 필수다. 급팽창하는 나랏빚을 보면 방향은 정해져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