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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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방향을 두고 ‘혁신’과 ‘책임 강화’라는 두 축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15~20% 소유 분산 기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본 조달 중심 구조의 증권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 중심의 글로벌 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 동일 기준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되면 책임 경영이 악화하고 경영권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며 “핵심 인프라라는 명분 아래 획일적 지분 제한을 강행할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혁신 생태계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 구조의 단순 획일화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실질적 책임 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장 등 방식을 통한 자율적 자금 조달과 지분 분산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역시 규제 공백 속에서 드러난 문제를 성찰해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ATS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지분 구조가 형성된 만큼, 사후적 규제 강제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지분 규제 도입 시 대형 거래소는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인수자 확보가 쉽지 않고, 중소형 거래소는 지분 매각 실패 시 라이선스 상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할 때만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로 인한 산업 생태계 위축과 금융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성공한 혁신 기업을 사후적으로 인프라 기관으로 규정해 창업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선례를 남기면 벤처 업계 해외 이탈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막대한 지분을 인수할 여력을 보유한 주체가 은행 등 대형 금융사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거래소를 지배하면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과 충돌할 소지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투데이/박정호 기자 (god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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