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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대공황 50% 보복세’도 건드는 지독한 ‘플랜B’[트럼프 스톡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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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환 특파원의 트럼프 스톡커(Stocker)

    15% 임시 관세로 버티며 ‘불공정’ 억지 조사

    안 되면 338조도 고려...시간·명분·여론 불안

    EU·인도는 협정·합의 미루고 韓日은 “이행”

    각국 셈법 복잡...국채·金·코인·주담대 요동

    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 주목...亞 증시 직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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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24일 오전 0시 1분(현지 시각)부터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전 세계 무역 관계와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율을 대법원 판결 당일 10%에서 이튿날 15%로 단번에 올리겠다고 예고했고, 미국 민주당은 150일 후 연장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96년 전 대공황 시절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 이른바 스무트·홀리 관세법까지 꺼내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을 부당하게 대우한 나라에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과 해외의 일부 대기업은 이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기 위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다 보니 한국을 비롯한 각국도 주판알을 쉴 새 없이 튀기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맞아 채권, 금, 은 등 안전자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5% 임시 관세로 150일 버티다가 ‘불공정 관행’ 억지로 찾아서 대체 노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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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행정부의 패소를 선고하자 3시간 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이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도 알렸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등에 맞서 행정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이때만 해도 뉴욕 증시에서는 어찌 됐든 관세 재판이 종결됐다는 안도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9%), 나스닥종합지수(0.90%) 등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관세율을 하루 만에 15%로 올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불거졌다.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플랜 B’ 대비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지만, 그 대안이 하루 단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덕을 부릴 줄은 시장도 미처 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5% 글로벌 관세로 최대 150일 동안 버티면서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후속 관세를 발동해 유사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22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 상대국들 모두가 체결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면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기에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 날 CBS에서“지금 15%의 관세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IEEPA 아래에서 부과한 관세들의 유형과 대략 동등하다”며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의 대상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별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발견돼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우선 부과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겠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였다.

    여의치 않으면 대공황 때 보복 관세법까지 고려...시간, 명분, 여론 등 곳곳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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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對)중국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가 된 법이다. 세율 상한이 없는 데다 4년마다 연장할 수 있기에 영구적 관세로 적용할 수 있다. 대상국의 불공정 관행을 입증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까닭에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다.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입증하는 상무부 조사를 최장 270일간 선행해야 한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신규 품목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교가에서는 만약 이들 법으로 상호관세가 모두 대체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까지 꺼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베선트 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호관세 관련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행정부가 패소하면 이 조항을 대안으로 대안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법 338조는 대공황 초기였던 1930년 6월 17일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도입한 구시대적 조항이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심지어 무역 상대국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허버트 후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미국의 관세율을 대폭 올리고 전 세계 무역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 대공황의 골은 더 깊어졌고 이후 이 법을 실제 발동한 대통령은 없었다. 1947년 자유무역 규범인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관세법 338조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대안들은 구조적으로도 여러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0일간의 글로벌 관세 기간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15% 부과 조치부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의 무역적자와 달러화 평가절하 위험이 122조가 규정하는 ‘크고 심각한(large and serious)’ 수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상원의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상원 민주당은 올 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며 “혼돈의 관세 정책은 가계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에 대한 긍정 여론이 낮은 점도 부담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7일 미국민 25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수행 지지도(39%)보다 5%포인트 낮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국정수행에 반대하는 응답 비율(60%)보다 4%포인트 높았다.

    EU·인도는 협정 미루고 韓日은 합의 이행 의지 다지고...각국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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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관세 정책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무역 협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기존에 상호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번복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뜻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 부로 발효되자 각국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실리를 챙기려는 목적에서다. 미국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전 16%였다가 글로벌 관세 이후 13.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21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에 무역 합의 승인을 전격 보류한 바 있다. EU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고 6000억 달러(약 86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합의를 맺었다. 영국은 대법원 판결과 글로벌 관세 조치에도 양국 간 무역 합의가 유효한지 미국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달 2일 관세율을 5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인도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대미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인한 징벌적 관세 위협이 사라졌기에 인도가 대미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인도 입장에서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상호관세가 18%를 부과받느니 글로벌 관세 10~15%를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면서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역시 1차 대미 투자 약속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3월 미국 방문에 맞춰 검토하던 차기 투자 발표는 다소 불확실해졌다. 3월 31일~4월 2일 자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중국 또한 대미 무역 전략을 새로 설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전문 매체 암비토는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설계된 자국과 미국 간 ‘상호무역·투자협정(ARTI)’의 법적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ARTI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 양자 통상 합의다. 아르헨티나산 1675개 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10%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 합의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관세 체계 변경으로 협정 전제 조건은 달라졌다.

    주식, 국채, 金, 코인에 주담대까지 요동...24일 밤 트럼프 재집권 첫 국정연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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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무역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23일 물류 기업 페덱스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페덱스는 미국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자사가 지불한 관세를 전액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도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1000여 곳의 기업이 행정부의 패소를 예상하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0일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금융시장도 연일 요동을 치고 있다. 뉴욕 증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변수 제거에 일제히 상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어진 변덕에 23일에는 다우존스지수(-1.66%), S&P500지수(-1.04%), 나스닥지수(-1.13%) 등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장중 6만 3000달러 밑으로 재차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6일 10만 6000달러를 넘어섰던 점을 감안하면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반해 미국 국채시장은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저인 4.027%까지 내리며 강세로 반전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선물 가격도 3.30% 오르며 트로이온스당 5200달러를 돌파했고, 은 선물가도 7% 이상 급등했다.

    23일 CNBC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국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국채 금리 하락 여파로 이날 5.99%까지 내려갔다. 미국 30년 주담대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다.

    미국 주식과 반대로 23일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2.7%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특히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3.47%), 텐센트(3.07%), 메이퇀(5.26%) 등 중국의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강하게 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다시 모두 1% 안팎으로 반등했다. 작은 소식에도 하루하루 변동폭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관세 불확실성은 24일 저녁 9시(한국 시간 오전 11시) 재집권 첫 국정연설을 계기로 한 번 더 증폭될 전망이다. 국정연설은 과거 ‘연두교서’로 불리던 행사로,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관세 판결에 대한 혹독한 비판과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자신의 구상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내놓는다면 해당 시간에 정규장이 열리는 한국과 아시아 증시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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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이고 뭐고 다 비켜” 트럼프가 찾아낸 5개월짜리 치트키의 정체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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