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농지 강제처분 주문에 대해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농지값 상승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직접 농사)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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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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