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SNS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에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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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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