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전북 전주시의장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공식 촉구했다./전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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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장이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을 공식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남 의장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교통안전시설로 '도로교통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는 구조적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남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한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지방세입 전환 또는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과 수입 구조의 불균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으로 전환된 재원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사고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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