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다수 고용 IT·서비스·콘텐츠 업종 대상…불시 점검·사법처리 병행
근로시간 기록 관리·수당 미지급 집중 점검…익명신고 연계 사후관리 강화
공짜 야근 [챗GPT를 활용해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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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 논란이 이어져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감독에 나선다.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IT·서비스·콘텐츠 업종을 중심으로 약 100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근로시간 기록 관리와 법정수당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만 지급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과 IT 업종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하며 청년층 노동환경 이슈로 부각됐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기준이 임금대장에 제대로 기록·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출근부와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수당의 적정성도 비교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돕는 방안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연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노동시간 기록 관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하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익명신고 제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사전 조사 후 수시 감독이나 추가 기획 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이전이라도 불공정한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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