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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공공계약 ‘선금 70%’ 한번에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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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종료 후 과도한 선지급 차단

    30~50% 지급 뒤 이행 후 70%로

    사용내역 검증·계약해지 기준 신설

    정부가 공공계약에서 계약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던 ‘선금 100%’ 특례를 종료하고, 기존 한도인 70% 체계로 복귀해 단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 규정도 전면 개편한다. 코로나19와 경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됐던 유동성 지원 정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기업 재무위험과 재정관리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용역·물품 계약 초기에 자재대금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1997년 이후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이 원칙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80%, 이후에는 10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돼 왔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특례 연장 없이 한도를 다시 70%로 환원한 데 이어 지급 구조를 ‘한 번에 지급 방식’에서 ‘확인 후 추가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의 30~50%만 우선 지급하고, 선금 사용 목적이 확인되거나 지급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 이행이 확인된 뒤 추가 지급해 누적 7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초 선금 비율은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 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은 30%, 20억~100억원은 40%, 20억원 미만은 50%가 지급된다. 물품·용역 계약도 10억원 이상 30%, 3억~10억원 40%, 3억원 미만 50%로 구간별로 나뉜다. 소규모 계약일수록 초기 자금 지원 비율이 높아져 중소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또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기 지급 비율을 초과해 선금 지급도 허용한다는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약 60%를 선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선금 100%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도한 선금은 기성 처리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계약 해지 시 반환 부담이 커져 기업이 재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계약 상대자는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별 전용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선금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계약 해지 사유에는 선금을 반복적으로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포함된다.

    재정 집행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은 차년도 사업비까지 고려해 선금을 지급하는 특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재정 집행 관리와 회계 기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기업의 선택권도 명문화된다. 기존에도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선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선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확히 반영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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