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보조금 수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산 제품에는 125.87%,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산 제품에 대해서는 104.38%, 90.67%의 잠정 관세율이 적용됐다.
기업별 상계관세율을 보면, 인도의 문드라 솔라에 125.87%, 인도네시아의 PT 블루스카이 솔라와 PT REC 솔라 에너지에 각각 143.33%, 85.99%, 라오스의 솔라스페이스 테크놀리지와 솔코에 80.67%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합(Alliance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Trade)이 지난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화큐셀과 한국의 OCI 홀딩스가 소유한 미션 솔라 등이 속해 있는 해당 단체의 수석 변호인인 팀 브라이트 빌은 성명을 통해 "오늘(24일) 발표된 결과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공정 경쟁 회복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미국 제조업체들은 국내 생산 능력을 재건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 수입품이 시장을 왜곡한다면 이러한 투자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3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 전지 및 패널 규모는 지난해 기준 45억 달러(약 6조 4625억 원)에 달하며, 미국의 전체 태양광 전지 및 패널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loombergNEF, BNEF) 데이터에서는 2025년 상반기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량의 57%가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한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개발업체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3개국으로 공급처를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된 태양광 발전 기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두 단계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 수혜 수준에 따른 상계관세율을 산정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이들 국가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는지를 판단하는 덤핑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후 최종 보조금 비율을 결정하고, 자국 산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RC)의 최종 판정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한다.
hongwoori8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