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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주가조작 신고' 포상 상한 폐지…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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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현행 30억원 → '상한 폐지'

    포상금 산정…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어디에 신고하든지' 지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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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 내부자 신고 유인을 강화해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로 한다. 또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경찰청 등에 신고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포상금 상한액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자산총액·적발 행위 수·조사 결과 조치·부당이득 등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해 내부고발 등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복잡한 셈법 대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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