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행
직영점 폐점하고 본인 운영 회사 가맹계약 혐의 등
박현종 전 BHC 회장(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5일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 관련 모두 경영상의 판단이자 리더십이었을 뿐 개인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과도하단 주장을 펼쳤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약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을 14억원을 지급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이 요트를 bhc 행사에 사용한 것 처럼 꾸며 행사비를 지출한 혐의,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공소사실은 먼지털이식 조사 이후 악의적으로 엮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직영점 폐점과 관련해서 박 전 회장 측은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졌고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해서 이뤄진 경영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폐점이 이미 결정된 이후 가맹점주가 누구든지 간에 회사에는 이익만 발생하면 되고 직원 가맹계약은 오히려 권장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폐점 후 가맹점으로 변경 과정에서 쌍방합의 하에 적정 권리금을 지급했으므로 회사에 전혀 손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직원에게 14억원의 상여금을 준 것은 “1조원 매출 달성에 기여한 적절한 직원을 포상한 것”이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익은 전혀 없다”며 배임 주장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요트 대여금 대해서는 “실제 3건의 요트 사용이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3건은 사용하기로 계약했다가 취소 반환된 것이라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제트스키 역시 “회사가 소유했다가 매각까지 했는데 어떻게 배임이 성립하느냐”고 변론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곤인이 평창 별장을 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별장은 엄연히 회사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 레벨, C 레벨, 이사회 멤버, 대주주, 외부 변호사 등 접대용으로도 사용됐다”며 “낡고 고장난 별장을 최신형으로 정비하기 위한 수리비는 당연히 회사비용으로 지불돼야하는 것”이라며 “배임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직원 거주용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지원과 법인카드로 임직원 선물을 구매한 것 역시 횡령과 배임이 아닌 “임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경영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을 2차 공판기일로 잡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경쟁사인 BBQ 소속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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