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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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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뒤 지갑 없어지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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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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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40분 대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군인인 전 남자친구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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