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판사·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구속 요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수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과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과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2.2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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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꾸 위헌·헌법 운운하는데 그 결정권이 있는 건 헌법재판소"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사법개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망국적 악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는 법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묶인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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