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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통과…다음은 법 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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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사주가 풀리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 거라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에 대한 확실한 이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곧장 다음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위헌 소지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 상정 직전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목적이라며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는데, 역시 내일(26일)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도 차례로 처리할텐데, 이때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스탠딩】
    정부가 신속 처리를 요청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이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박선권/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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