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철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