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정관 반영, 집행임원제 도입, 발행주식 10분의 1 액면분할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집행임원제를 통해 감독과 집행을 분리하고, 액면분할로 주식 유동성을 높여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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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행보와는 배치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 집행임원제는 MBK·영풍이 먼저 제안했고 회사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최종 표결에선 부결됐다. 당시 지분 구조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감안하면 제안 측이 사실상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시장에서 제기된 바 있다.
액면분할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 주도로 통과된 액면분할 안건에 대해 MBK·영풍은 곧바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회사가 동일 취지의 안건을 다시 요구한 셈이다.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크루서블 프로젝트)을 둘러싼 대응도 엇갈렸다. 프로젝트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핵심 재원 조달 방식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선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기각 이후에는 미국 로펌을 현지 로비스트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과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영풍 CI. [사진=영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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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사회 정보 유출을 둘러싼 공방도 불거진 상태다. MBK·영풍 측 인사들이 회사의 공식 공시 이전 이사회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외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상법은 이사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주권 행사라는 명분과 별개로 동일 사안을 두고 반복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모습은 투자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총이 양측의 전략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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