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최대 30억 원,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은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이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는 조직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내부자의 제보가 중요한데,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단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당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최소 포상 금액을 보장하고, 과징금이 없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가능한 기관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엔 금융위나 금감원에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론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알려도 사건을 이첩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지난 3일)>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4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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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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