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옴부즈만 한무경)은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AI 융합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정비되는 AI 정책·제도의 현장 안착과 규제체계 정합성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기업 및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오른쪽 두번째)과 인공지능(AI)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 2026.02.2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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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3가지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루졌다.
우선 노규성 한국생성형AI연구원장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범위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논의가 진행됐다.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사업자 범위와 실무 이행 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이서형 법무법인(유) 대륜 수석변호사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역차별 방지 방안'을 발표한 후,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데이터 구매·활용 및 책임 체계 확보 등 기타 현장 애로 공유로, AI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와 책임 귀속 등 기업 현장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한무경 옴부즈만은 "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된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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