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법 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형사사건 한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법사위 심사까지 마쳤지만,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막판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