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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GC녹십자가 형사재판에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20억원대 과징금은 결국 내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슬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20억 3500만 원. GC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3년 공정위는 GC녹십자를 포함한 32개 백신 관련 기업이 입찰 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GC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담합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백신은 제조사의 공동판매사만 공급할 수 있어, 입찰에 다른 회사가 참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반면 공정위가 제기한 행정재판은 접근 기준이 달랐습니다. 백신 업계 구조적 특성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행정재판에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찰 가격은 투찰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담합이 없었다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실제 낙찰 금액은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보다 높은 범위로 설정됐습니다.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등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국가 백신 가격을 둘러싼 담합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GC녹십자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업계는 백신 시장의 독점 구조를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특정 기업을 배제하면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어, 담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GC녹십자는 이번 논란 속에서도 2025~2026절기 독감 백신 조달 사업에서 최대 물량을 낙찰받았습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 경쟁 제한의 고의가 없었음이 소명돼 무죄가 확정됐으나, 행정 소송에서 절차적 엄격함을 강조한 취지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더욱 투명한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담합 구조를 끊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슬비 입니다./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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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drizz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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