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경찰관이 아니다”며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됐던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실제 해커인지, 어떤 경위로 가상자산을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는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해킹 범죄와 관련해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최근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 이른바 ‘콜드 월렛’에 보관돼 있었다. 기기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은 ‘니모닉 코드’로 복구할 수 있다.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 월렛이 없어도 외부에서 자산을 옮길 수 있다.
경찰청은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장치 대신 자체 콜드 월렛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해당 비트코인을 경찰 콜드 월렛으로 옮기지 않고 외부 장치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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