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근절을 외치고 있죠.
그런데 기업들이 담합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 알고보니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동안 공정위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연일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국무회의/지난 24일)> "(담합 신고)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요.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 생각 들게…"
감사원이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자진신고한 1·2순위에는 고발을 면제해주고 과징금 전액 또는 절반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데,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공동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담합 당사자가 아닌 모회사나 계열사 등이 담합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담합 당사자가 법인을 분할하거나 신설할 경우 과징금 납부 전력이 없어 반복 위반 시에도 공동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2022년 두 업체가 각각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을 만들어 과징금 546억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증거서류조차 요청하지 않은 채 업체가 수사기록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면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31건 중 29건을 단순 경고 조치했고, 결국 11개 집단이 제출 의무 위반을 지속 반복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국세청으로부터 불법 적발을 위한 과세정보 230건을 제공받고도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상조상품의 소비자피해보상금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데도 공정위가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중 66억원을 받을 1만6천여명이 기한이 지나 미지급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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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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