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하이브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92억5천만 원을 재판상 보증금으로 공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금에 대한 가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승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집행이 허용되기도 한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겠다"며, 하이브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중단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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