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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손님이 버린 복권으로 ‘185억’ 당첨된 편의점 직원…잭팟 주인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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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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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약 185억원 상당의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매장에 남겨둔 복권을 편의점 직원이 이튿날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구매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편의점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 24일 근무 중 한 고객으로부터 그날 저녁 추첨하는 ‘더 픽’ 복권 번호를 재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보면 가울리차는 1달러짜리 복권 85달러어치를 출력했지만 고객은 60달러어치만 결제하고 나머지 25장을 계산대에 남겨둔 채 매장을 떠났다.

    복권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매장에 그대로 있었다. 이후 가울리차는 자신의 매장에서 당첨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겨진 복권을 확인한 끝에 당첨된 복권을 찾아냈다. 당첨 번호는 3, 13, 14, 15, 19, 26이었다. 그는 근무를 마친 뒤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지불해 남아 있던 복권 전량을 구매했다.

    편의점 측은 가울리차와 애리조나 복권국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남긴 복권의 재산권은 판매점에 귀속된다는 애리조나 행정법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소유권을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형식으로 소를 제기했으며, 경영진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복권을 본사에 보관하기로 했다. 애리조나 복권국 대변인은 “이와 유사한 소송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첨금은 애리조나 ‘더 픽’ 복권 역대 네 번째 규모이자 2019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수령권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오는 5월 23일까지 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애리조나 복권국에 따르면 주 내 소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6.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 더 픽을 포함한 주내 추첨 게임에서 100만달러(14억4660만원) 이상의 1등 당첨권을 판매한 사업체는 1만달러(1446만6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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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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