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 15분,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박수홍 씨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고 피해자인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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