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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빗썸 사태 해법은 지분 규제 아냐”…오늘 업계 첫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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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업계 자정노력 방안 모색

    15~20%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따른 후유증 우려

    “민간 기업 강제 지분 규제는 거래소만의 문제 아냐”

    “사후 지분 규제로 벤처·스타트업 투자 회피 부작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빗썸 사태 대책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업계가 빗썸 사태 이후 자정노력을 통한 자구대책을 논의한다. 빗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제적 사후 지분 규제가 아닌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IPA)는 26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AMC타워 6층 엘뱅크랩스홀에서 ‘2026년도 제1차 KBIPA 웹 3.0 리더스 포럼 및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모임’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빗썸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 업계 차원에서 이같은 공개 논의·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기 KBIPA GRC 센터장(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은 ‘빗썸의 60조 교훈: web3 유니콘을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골든타임’ 주제로 업계 자정노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엔에프타임 박민기 대표·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장평희 센터장 발표 및 업계 논의·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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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을 급파해 사고 경위와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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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코인 개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를 3500배나 넘는 규모다. 빗썸은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110% 보상하고 1000억원 규모로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는 등 보상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사고 다음날인 7일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 조사의 초점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던 비트코인 62만개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기준 의무화 △외부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정기 점검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본격 추진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금융위는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20%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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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은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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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시장 파장뿐만아니라 위헌 논란, 산업 위축 우려도 크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24일 디지털금융법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심포지엄에서 지분 규제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4일자 <“금융위 코인거래소 지분규제 우려”… 與 자문위원 5대 비판론>)

    특히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지분 사후 규제가 디지털자산 업계 전반의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사후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다른 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어 경영 리스크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며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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