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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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정계곡 2라운드 시작’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은 뒤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며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슬쩍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엄중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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