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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4409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3042억 원), 5개 대부업체(1112억 원), 새마을금고(225억 원) 등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을 통해 4만 7000명이 추심에서 해방됐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이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 채권은 소각하고 그 이외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사회 취약계층은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8조 2000억 원 규모다. 수혜자는 64만 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상반기 중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보유 조합 수가 1085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4월까지 세 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지난 달과 동일한 13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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