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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국세청, 가상자산 개인과세 위한 30억 전산망 구축 착수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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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통합분석시스템 규격 공개

    자금세탁 및 역외탈세 대응체계 마련

    3월 입찰공고 11월 시스템 오픈 목표

    헤럴드경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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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개인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를 통합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소득 특정과 추적이 쉽지 않은 시장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일반용역 사전규격이 공개됐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29억9811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통합 수집·분석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변칙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적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을 밝혔다.

    또 “내년 가상자산 거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잡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범위는 크게 ▷가상자산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정보 통합분석 체계 마련 ▷사용자 중심 시스템 구현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헤럴드경제

    국세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과제. 사업 제안요청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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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세청이 수집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제출 거래명세서·거래집계표와 블록체인 상 거래정보 등 외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세적·조사 등 기존 국세 자료와 연계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납세자별 가상자산 거래정보 조회·분석 기능도 구현된다. 납세자 단위로 거래명세서, 거래집계표, 지갑주소 등을 통합 관리하고 거래개요·자산 증감 현황·보유 잔고 등 개인별 거래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및 해외금융계좌 등으로 식별된 지갑주소와 블록체인 거래정보를 결합해 거래 흐름을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조사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거래추적 프로그램 지원 요청, 가상자산사업자 정보 요청 등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시스템상에서 신청부터 담당자 배정, 결과 관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과 통계 기법을 활용해 이상거래 패턴과 이상거래자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연령과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통계, 가상자산 종류별·기간별 거래 추이, 가상자산사업자별 유입·유출 현황과 같은 다양한 통계 정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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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성도. 사업 제안요청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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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3월 중 입찰공고 및 계약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스템 설계·개발에 착수하고,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거쳐 연말(11월 예상)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한다.

    국세청은 “방대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체계적 관리와 거래흐름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 체계가 본격화되는 만큼 거래 정보 분석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결합해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려면 상당한 기술적·인프라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파이(DeFi) 및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분석 범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 측은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변동 없이 30억원이 맞다”며 “하드웨어 장비 등 일부 인프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해 각 부처별 예산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19일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 사업 제안 요청서에는 경제적·기술적·법적 특성에 따른 가상자산의 과세상 쟁점 외에도 렌딩, 스테이킹 등 비정형적 취득 및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검토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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