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6 (목)

    거래소, 감사보고서 시한 앞두고 "투자판단 각별히 주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올해의 경우 다음 달 25일과 27일, 30일에 정기 주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꼽은 한계기업의 특징은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이다.

    실례로 한 상장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최대주주 변경, 신사업 추진 보도, 허위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과 같은 주가 부양을 위한 외관을 형성한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특히 거래소는 "올해부터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라면서 "투자 판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