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를 안내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올해부터는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투자자는 상장폐지 요건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투자판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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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을 꼽았다.
또 내부자가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언론보도 배포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례도 꼽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테마주 형성이나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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