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5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277건, 1억9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 1천만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천만원 등은 유지하되, 보험금 지급이 많은 진단 위로금을 4~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원에서 30만~70만원으로 상향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되던 기준을 6일 이상으로 낮췄다.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0대) 이용자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