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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전력자 33명, 학교·학원 등 아동기관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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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1만곳 대상 조사서 확인

    취업 제한에도 운영·근무

    정부, 폐쇄·해임 조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동학대 전력자 33명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기관에 폐쇄와 해임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데일리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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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운영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1만 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 8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나 시설 등록 말소,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를 했고,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1년간 공개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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