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행위 잦은 지역 대상 중점 단속
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26일부터 3월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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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26일부터 3월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지만 지난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삼일절을 맞아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우선 경찰은 지역 관서별로 112신고와 SNS 등 분석을 통해 폭주 행위 출몰 예상 지역·시간대를 사전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폭주 행위가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한다. 이어 SNS 등 게시물을 분석하는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오토바이가 발견되면 소유주는 물론 구조 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할 것"이라며 "이륜차 소음 행위 등 일상생활의 불편 행위까지도 지속 관리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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