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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정부, AI 학습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내놨다…후속 제도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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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과기정통부·국가AI전략위, 긴급 회동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정이용 4요소 해설·가상사례 제시

    거래 활성화, 옵트아웃,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까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불거지는 저작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내놓고, 저작물 활용 촉진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핵심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균형 모델’ 구축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일 임문영 부위원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같은 날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정리한 자료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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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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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10월에는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월부터는 약 3개월간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갔고, 12월 4일 대국민 설명회에서 초안을 공개한 뒤 추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핵심은 공정이용 판단에 적용되는 네 가지 요소를 생성형 AI 학습 맥락에서 풀어 설명한 대목이다. 네 가지 요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문체부는 상업적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 방식으로 학습하더라도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 사례로 제시했지만, 이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정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학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AI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할 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과 유통 기반을 구축해 거래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을 통해 저작물 기반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도 축으로 제시됐다. 문체부는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신설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0유형은 AI 학습을 포함해 모든 이용 목적에 대해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형태이고, 인공지능유형은 공공누리 제1~4유형이 표기된 공공저작물에 추가 표기해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분쟁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권리자와 AI 개발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저작권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 대표전화에 AI 관련 상담 연결번호를 두는 ‘인공지능 특화 상담·컨설팅·분쟁조정 창구’ 신설도 예고했다.

    전날 발표된 후속 제도 과제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공정이용 안내서의 확산과 지속 고도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음악·도서·방송처럼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처럼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 행사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 창작자 보호와 활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경쟁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K-콘텐츠 산업과 AI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임문영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쟁 속 속도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도 병행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조정과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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