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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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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