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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옥살이중 이미 숨졌는데…“‘26년전 무기징역 선고’ 죄수 재심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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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신문 “무기징역 확정 후 사망한 죄수 재심은 처음”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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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본에서 1984년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으로 2000년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 숨진 죄수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은 전날 복역 중 75세 나이로 숨진 사카하라 히로무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건을 놓고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후 발생한 사건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후 사망한 죄수에 대한 재심은 처음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심은 사카하라가 사망한 후인 2012년 유가족이 청구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여성 주점 주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던 중 1988년 강도 살인 혐의로 붙잡혔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의 형은 2000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특별항고했다.

    사카하라의 장남은 최고재판소의 재심 개시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체포된지 38년만”이라며 “아버지는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런 불행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에서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선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카마다는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으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2018년 유전자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뒤집는 등 우여곡절 끝 재심 청구에 나선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재심 제도를 둘러싼 절차 규정 부족, 부족한 증거 공개, 심리 장기화 등 문제점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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