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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李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땐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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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도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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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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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불합리적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며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서 벗어나고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 계획을 내고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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