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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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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직고용 과태료 유예되나…시정기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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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고용노동부에 소명서 제출

    협력업체 직원 수 등 사실관계 확인 담아

    25일 이내 이행 기한 한차례 연장 가능해

    대법원 판결 등 현실적 요건 등 고려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지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보다는 한 차례 이행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까지로 설정된 직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을 앞두고 노동부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서에는 직고용 이행 여부보다는 협력업체 직원 수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만큼, 그동안의 인원 변동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앞서 지난달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를 받으면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소명서를 바탕으로 시정 기간 연장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고용 지시는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제출된 소명서를 토대로 시정기간 연장 여부와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고용 시정지시는 한 차례에 한해 이행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사안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유예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해 현대제철 하청 근로자 A씨 등 약 1000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철강을 비롯해 조선 등 하청 비중이 높은 업계 전반에서도 현대제철의 이번 직고용 조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직고용 요구가 다른 기업들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대제철이 당장 과태료 부과를 피하더라도, 내달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직고용 확대와 노사 갈등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대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인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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