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고, 이어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곧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법 왜곡죄'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큰 이견 없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오후 5시쯤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킨 뒤 법 왜곡죄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1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위헌 소지를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
재판소원법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사실상의 '4심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흔들림 없이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대법관증원법까지 올려, 모레 저녁에는, '사법 3법' 입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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